《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의견 수렴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
행정 재량권 기준 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행사를 규격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적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부는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의견 수렴안)》을 초안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피드백 마감일은 2023년 11월 15일까지이며, 피드백 의견은 이메일 aqscfzjs@163.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및 전화: 첸위(Chen Yu), 010-84657872.1.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의견 수렴안)2.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의견 수렴안) 초안 설명응급관리부 안전집행 및 공무감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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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의견 수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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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의견 수렴안)》초안 설명새롭게 개정 및 공포된 안전생산 법률, 행정법규 및 부처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응급관리 부서의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 행사를 규격화하여 시장 주체와 국민의 적법 권익을 더 잘 보호하며, 법에 따른 행정 및 공정한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 응급관리부 안전생산집행 및 공무안전감독관리는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이하 《기준》)을 초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은 응급관리 부서가 행정처분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지도하고 규격화하며, 안전생산 집행 행위를 더욱 규격화하고 법에 따른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기존 구 국가안전감독총국이 2010년에 제정한 《안전생산 행정처분 자유재량기준》은 시기가 오래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다소 노후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 관련 기준을 수립했으나 재량 척도가 일치하지 않아 실무에서 "유사 사건임에도 처벌이 다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 18대대회 이후 전면적인 법치국가 추진과 법에 따른 통치 강화, 법치적 사고와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안전생산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일련의 안전생산 관련 법규가 잇따라 제정 및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행정처분법과 안전생산법의 수정은 안전생산 법제 건설의 속도를 가속화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 제도의 보완을 긴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2014년 《중공산당 중앙의 전면적인 법치국가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행정 재량권 기준 제도를 구축 발전시키고, 행정 재량 기준을 세분화·정량화하며 재량 범위, 종류, 폭을 규격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중공산당 중앙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 및 완완, 국가 거치 체계 및 거치 능력의 현대화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적인 집행을 규격화하고 집행 재량권을 규격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국무원 사무반의 행정 재량권 기준 제정 및 관리 업무의 추가 규격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행정 재량권 기준 제정 및 관리 업무를 높이 중시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각 부처 및 시스템의 행정 재량권 기준을 제정하며 관련 작업을 세분화하여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 및 배치를 관철하고, 안전생산법 등 법률법규의 개정을 더 잘 적용하며, 법률·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안전생산 행정집행 행위를 더욱 규격화하며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본 《기준》을 연구 제정하였습니다.베베이징시, 산둥성, 후난성, 강쑤성 등 성에서 제정한 "안전생산 행정처분 자유재량기준"을 수집하고, 《국무원 사무반의 행정 재량권 기준 제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의견》의 관련 요구사항과 결합하여 《기준》의 제정 원칙, 기본 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안전생산 행정처분과 관련된 36부의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을 정리하고, 각 법률법규규정의 안전생산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 조칙을 정리하여, 위법 행위, 법률 규정, 처벌 근거, 재량 단계, 적용 조건 및 구체적 기준의 양식에 맞춰 표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을 재분류하고 《기준》 초안을 형성했습니다.《기준》을 편하는 과정에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쑤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집중 토의를 진행하고 《기준》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여 응급관리부가 발표한 《응급관리 종합 행정집행 항목 목록(2023년판)》(응〔2023〕70호와 연결했습니다.인사과, 구조국, 화학감독1과, 화학감독2과, 정책법과, 기획과 및 통계과에서 총 27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중 20건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의견은 《비탄광산 안전생산 허가증 시행방법》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안전생산 책임 보험" 재량세칙 두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지방 응급관리 부서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위 의견들을 하나하나 연구한 위에서 반복 수정 보완하여 현재의 《기준》(의견 수렴안)을 형성했습니다.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을 제정할 때는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하며, 재량 단계와 구체적 기준은 입법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 시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특법이 일반법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하는 원칙을 따르며, 안전생산법 및 관련 법법규에서 설정한 처벌 종류와 재량 공간 내에서 엄격히 제한합니다.행정처분 재량권 기준 설정 시 재량 단계 설정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하며, 각 재량 단계의 탄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요인과 사실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나 결과가 비슷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삼) 비례 원칙행정처분 재량 과정에서 행정 목적과과 권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 및 담당자의 능동성과 유연성을 전제하에 불리한 영향을 가능한 작은 범위와 한도로 제한하여 처벌이 대등하게 해야 합니다.(사) 공정 공개 원칙위법 사실, 위법 성질, 위법 상황 등 요인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위법 행위는 가능한 동일한 법적 근거와 재량 폭을 적용해야 하며, 집행 절차와 판결 결과는 행정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재량 근거와 절차를 공개하여 공정 공개 원칙을 엄격히 고수합니다.사, 연구 내용현재 안전생산 분야에서 유효한 안전생산 행정처분과 관련된 총 36부의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조문 구조. 재량세칙은 6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즉 위법 행위, 법률 규정, 처벌 근거, 재량 단계, 적용 조건 및 구체적 기준입니다. 위법 행위, 법률 규정 및 처벌 근거는 주로 법조문의 원문을 인용하며, 법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위법 행위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재량 단계, 적용 조건 및 구체적 기준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조문 용어. 관련 법률법규에서 "이상" 및 "이하"가 숫자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기준》에서는 "이상"은 숫자를 포함하고 명시했으며, "이하"는 법률에서 정한 자연적 포함 숫자와 최고 단계의 "이하"가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은 모두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1. 위법 행위. 주로 법조문 규정을 인용하며, 인용 내용은 조, 항, 항 단위로 구체화하며, 한 항 또는 한 항목이 하나의 위법 행위가 됩니다.2. 법률 규정. 주로 법조문 규정을 인용하며,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의무 조항과 금지 조항 내용을 인용합니다.3. 처벌 근거. 주로 법조문 규정을 인용하며,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이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모두 규정한 경우 효력 층위에 따라 차례대로 나열합니다.4. 재량 단계.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 제도는 주로 합법성 원칙, 합리성 원칙, 비례 원칙, 공정 공개 원칙을 따르며,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 제정 시 입법 목적, 법정 근거, 처벌 종류, 처벌 폭을 결합하고 위법 사실, 성질, 수단, 정황, 결과 및 개정 조치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 단계별 원칙을 취하고 처벌 금액을 세분화합니다. 각종 위법 행위는 사회적 위해성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A, B, C 등의 다른 재량 단계를 설정합니다.5. 적용 조건 및 구체적 기준. 행정처분법 및 《국무원 사무반의 행정 재량권 기준 제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의견》(국반발〔2022〕2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처분 재량권을 분류화합니다. 적용 조건에는 위법 소득 금액, 위법 행위 횟수, 위반 물품 수량, 투자 금액, 단위 규모, 위법 행위 지속 기간 및 사고 및 위법 행위의 심각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행정처분 종류 중 처벌 금액이 1만 이상이고, 처벌 금액이 1만 이내인 위법 행위는 재량 단계를 나누기 어려워 행정 공간 내에서 설정하지 않습니다. 처벌 금액이 1만 초과 5만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1~2만으로 설정, 처벌 금액이 5만 초과 10만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2~4만으로 설정, 처벌 금액이 10만 초과 50만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5~20만으로 설정, 처벌 금액이 50만 초과인 경우 일반적으로 20~30만으로 설정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위법 소득 기준. 예를 들어 안전생산법 제103조 제1항에서 위법 소득에 근거하여 재량하며, 재량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투자 금액 기준. 예를 들어 안전생산법 제118조에서 투자 금액에 근거하여 재량하며, 재량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단위 규모 기준. 예를 들어 안전생